디도스특검·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디도스특검·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2.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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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특검 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우선 디도스특검 법의 명칭은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이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정리됐다.

특검은 민주통합당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와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던 법안문구 수정 의견은 여야의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 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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