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명목' 대학생 다단계판매 유인 금지
'취업 명목' 대학생 다단계판매 유인 금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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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과 같은 거짓명목을 내세워 대학생을 다단계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최근 청소년 일탈 장소로 멀티방이 악용되는 점을 감안,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영화 예고편과 영화 광고선전물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스포츠도박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각각 처리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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