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카드사 체크카드 발급시 은행계좌 허용
전업카드사 체크카드 발급시 은행계좌 허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2.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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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주요 시중은행이 전업카드사에 대해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한 은행 계좌이용을 전면 허용한다. 또 이용 수수료율도 현행 0.5%에서 0.2%이하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은 2일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계좌이용과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전업카드사가 은행에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결제계좌의 사회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해 전면 수용했다.

체크카드는 결제계좌의 예금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계좌 제공이 체크카드 발급에 필수다.

또 은행의 계좌이용 수수료율도 은행들이 자사 계열 전업카드사에 대해 적용하는 0.2% 수준으로 내리기로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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