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초·중·고교생 교육비 300만원 공제
해외유학 초·중·고교생 교육비 300만원 공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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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유학하는 초·중·고교생 자녀들의 교육비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의 후속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행령은 공포일인 2월 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유학 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다.

수정된 시행령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현행처럼 유학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도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려던 방문판매업자는 현행처럼 신청할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고,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범위도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 감면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후 5일에서 15일내로 연장키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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