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안이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됐다.
또한 준법지원인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해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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