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분양 아파트 경매 최저가 1억원대로 폭락
10억 분양 아파트 경매 최저가 1억원대로 폭락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1.31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원에 분양됐던 아파트의 경매 최저가가 1억7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공사 미수금으로 인해 신고된 유치권만 40여건에 이르러 추가 하락가능성도 예상된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345가구 중 290가구가 다음달 17일 최저가 1억7000만원에 경매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처음 경매가 진행돼 1년이 넘는 동안 불과 55가구만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가격마저 한달 사이에 반토막이 나는 등 폭락세를 보이고 있어 저가매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9일 낙찰됐던 103동 15층 아파트의 낙찰가격은 4억82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17일 106동 14층은 2억1800만원에 낙찰돼 한달 사이에 낙찰가만 50% 이상 하락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88.97㎡(70평 상당) 이상의 대형으로만 구성됐으며 2007년 분양가가 최저 10억4200만원에서 최고 11억9000만원을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낙찰된 55가구의 평균 가격은 2억65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5%에 그쳤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40여건에 이르는 유치권 신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별도 재판이 없으면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금액을 가려내기 어려워 낙찰에 부담으로 작용, 공사관계자가 아니면 정확한 금액도 파악하기 힘들다.

이 외에도 빌트인 전자제품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소홀한 세대가 있는 것도 유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실시된 법원의 재감정에서는 102, 103, 104동에서는 배수관 동파로 인한 누수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난립하면 경매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려 채권자 또는 정당한 유치권 권리자들까지 저가 낙찰과 장기간 경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유치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