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시행
2월부터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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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시행한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보증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다.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수탁은행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 서류를 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하고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돼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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