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에는 2G휴대전화의 경우 재난문자방송을, 3G휴대전화는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재난안전센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방송·통신 기기에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재청 관계자는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의무화로 재해발생 사각지대는 물론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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