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무효확인소송 청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무효확인소송 청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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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시보에 게재해 전격 공포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 교내 집회 허용, 임신·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했다.

교과부는 "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고 밝혔다.

또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재의요구 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될 경우,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의 조례 공포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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