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버스·택시운전 자격요건 강화
8월부터 버스·택시운전 자격요건 강화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1.2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8월부터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31일경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8월 1일 예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 취득에 제한을 뒀다.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한 것.

이와 함께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