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이 약 18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정상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9일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지난해 8월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M&A에 성공하고 지난해에는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 원으로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일시에 할인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성지건설은 건설업계의 전반적 불황과 맞물리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돼 2010년 6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