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과 함께 직위를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은 있지만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졌다"면서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 등 나머지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2억원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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