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본인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면직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단에서 면직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
합동개혁총회 측은 "이 씨가 목사로서의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당시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이었던 이 씨는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붙잡힌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고문한 인물이다. 김 고문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김 고문이 세상을 뜨자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이 씨의 목사 안수 철회를 촉구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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