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혐의' CNK 대표 검찰 고발
금융당국, '주가조작 혐의' CNK 대표 검찰 고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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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씨앤케이(CNK) 대표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로 CNK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4인을 고발하고, 6인을 수사기관 통보, 1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NK의 최대주주 오덕균 회장은 해외 소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현저하게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동사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고가에 양도했다.

이 양도대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과장된 내용의 공시서류를 이용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상승을 유인한 후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외교통상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CNK 고문이 간접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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