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구형
특검,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구형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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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 4462만 원 추징,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을 구입하고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 원을 결제했으며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 전 검사는 지난 13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태로, 선고는 이달 27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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