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선거 자수하면 최대 5억원 포상
선관위, 금품선거 자수하면 최대 5억원 포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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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천헌금, 읍·면·동책 및 유권자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자수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일 전 180일 동안에도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보장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유권자 매수나 불법 사조직 운영은 3대 중대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홈페이지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도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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