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3월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
학교폭력 가해학생, 3월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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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종래에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요구하면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고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교과부는 가해 학생 조치 내용 기록은 오는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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