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유식, 영·유아용 제조식품으로 구입해야"
식약청 "이유식, 영·유아용 제조식품으로 구입해야"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2.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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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유식을 구입할 때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에 적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으로 제조된 식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배달이유식에서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뤄진 발표로, 식약청에 따르면 배달이유식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죽과 같은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해 보관 중인 경우나 부득이 영·유아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토록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특정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이유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의 적부여부에 대한 위생 점검과 완제품의 수거·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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