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한나라 단독으로 처리
'미디어렙 법안' 한나라 단독으로 처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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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 논란이 돼온 미디어렙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과 KBS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체제로 이루어진다.

미디어렙법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5월 사이에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동종 매체간 교차판매가 허용된다.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미디어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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