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 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2000만원 미만 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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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만 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발주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확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업체ㆍ건설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2억5000만원 미만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지만 중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의 경우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원수급자에게 지급한 선금을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이 원칙적으로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배포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을 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해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했다.

앞으로는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일부를 수정한 경우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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