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모자형리츠' 도입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모자형리츠'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0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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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모자형리츠'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모자형 리츠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그 다른 리츠(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던 것을 영업인가 신청시 최소 3명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 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 시장이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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