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취업 못해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취업 못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1.0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여성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어린이와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추행 등의 경우 그동안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때 가해자를 처벌했지만,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