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3억 원 지급
권익위,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3억 원 지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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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노무비를 부풀려 예산 201억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업체가 군사장비 담당 기관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20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약 81억원의 예산이 국고로 환수됐고, A씨는 3억12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업체 대표이사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업체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부패신고자 4명에게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43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38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이들의 신고로 국고금 편취나 납품 비리, 횡령 등으로 사라질뻔한 약 407억원의 공공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나 상황을 잘 아는 주변인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자율적인 부패 감시 체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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