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대보증인을 대신해 추가 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증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내년 1월 2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이다.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 개인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 요율의 2~2.35배를 더 내면 연대보증이 없어도 된다.
앞서 금감원과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7월말 기준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기초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경색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제외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연대보증계약은 지금보다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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