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상향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상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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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5.4%) 인상한 78만원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올해보다 6만4000원 오른 124만8000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2752만원)인 경우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도 올해 보다 3만원 인상한 43만원으로 늘렸다.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둘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8000원)인 경우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혼자 사는 노인은 최대 월 9만원, 노인 부부는 월 14만4000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변경된 산정기준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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