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의문 발송' 허용
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의문 발송' 허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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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민간차원의 조의문 발송은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의문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으로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접촉신청을 한 민간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은 특이동향이 없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 선전과 주민들이 애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며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표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양 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관계자 10명은 이날 새벽 항공편으로 서울에 왔으며, 개성 만월대 유적 복구인원 13명도 복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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