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국계기업 이중과세 없앤다
재정부, 외국계기업 이중과세 없앤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1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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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겪는 관세와 내국세의 이중세금 부담이나 중복조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세청이 외국계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이 낮다고 봐 이를 올려 관세를 추징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해 그 인상된 가격에 맞춰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올려 법인ㆍ소득세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국세청이 수입물품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에도 관세청에 대해 이에 맞춰 과세가격을 내려 관세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재정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으로 납세자의 이중적인 자료제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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