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충원
내년부터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충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1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재 인력에서 제외해 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와 출산 장려를 위해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에서 제외해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산 전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공백)을 할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경우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체충원 규모는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인건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경우 일시적인 현원초과는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내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