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벌점, 내년 3월부터 인터넷 공개
건설업체 벌점, 내년 3월부터 인터넷 공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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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건설업체 벌점을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인터넷에 공개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으며 초고층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 강판(6mm 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시행되며, 현재 입법예고(2011년 12월 9~29일) 중으로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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