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1월 중 영세 경제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함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 상공인 등에 대한 특사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소액 벌금을 미납한 서민 등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지난해 8·15 특사에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 17조 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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