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 임 모 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 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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