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중공업, 유조선 선적사등 과실 기소
태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태안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삼성 중공업이 결국 사고 책임자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중요 피의자 5명과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기소 대상자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현재 구속 송치되어 있는 2명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및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불구속 송치자 3명이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법인 두곳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두 법인은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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