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
KT,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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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8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이라며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이용자 970여 명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로 인해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승인처분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2G 이용가입자 15만9000여 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 직후 시작하려던 KT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방통위 측도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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