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 제재 초읽기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 제재 초읽기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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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일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다.

앞서 금감원은 4개 대부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 6만1827건(1436억3000만 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 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은 지난 7월 44%에서 39%로 낮아졌지만 이들은 고객들의 이자를 갱신하지 않고 44% 또는 49%의 이자를 그대로 받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해당 시도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 조치를 내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부잔액은 러시앤캐시 1조9899억 원, 산와머니 1조1765억 원, 미즈사랑 1989억 원, 원캐싱 2023억 원이다. 거래자 수는 각각 55만8200명, 44만3400명, 7만600명, 8만3800명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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