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실기주 휴면 배당금 218억원
예탁원, 잠자는 실기주 휴면 배당금 218억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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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휴면 실기주과실(배당금, 주식)이 지난달 말 기준 218억원, 무상증자 등을 통한 주식의 경우 105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출고한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 된다. 

예탁원은 금융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 등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며, 해당 실기주주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실기주 주주 본인은 과거 실기주를 거래했던 증권사에 자신 소유의 배당금 또는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 신청을 해야한다.

예탁원 측은 "실기주과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주권을 출고한 뒤 투자자가 해당 주권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의 정당한 수령자임을 입증해야만 해당 증권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발행회사가 대부분 12월 결산이므로 실물주권을 보유(담보 등 포함)할 경우 12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co.kr)나 대표전화(02-3774-3000/3288)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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