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앨범 표절로 광고주에 1억9000만원 배상
이효리, 앨범 표절로 광고주에 1억9000만원 배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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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인터넷 쇼핑업체에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가 "표절 논란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 측이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7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효리의 4집 앨범이 표절 논란을 빚으면서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 손해를 봤다며 4억 9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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