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SD 사법주권 침해 주장, 국제분쟁해결 본질 오해한 것"
외교부 "ISD 사법주권 침해 주장, 국제분쟁해결 본질 오해한 것"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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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가 국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판사들의 지적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국제분쟁해결의 본질을 오해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5일 브리핑에서 "(ISD의 사법주권 침해 주장은)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판사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면서 "향후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사법부 일각에서는 ISD 조항과 관련,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경우 우리 법원의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는 "조약당사국의 협정의무 준수 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판정 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타 조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ISD의 사법권 침해 주장은) 국제분쟁해결의 본질을 오해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이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만이 예외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같은 사례가 발행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ISD 관련 중재 판정이 정부의 조치나 국내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WTO 분쟁패널의 결정은 당해 조치의 철회, 개정까지 가능하지만,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국한된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와 관련한 논의를 미국과 진행키로 한 만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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