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한미FTA 비판 이어져…"ISD조항 사법 주권 침해"
현직 판사들 한미FTA 비판 이어져…"ISD조항 사법 주권 침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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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은 사법 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행법상으로는 (투자 분쟁에 대해) 직접보상의 원칙 안에서 직접 들였던 비용만 보상을 하게 돼 있다"며 "향후 생길 수 있는 수익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는 우리 법원이 (관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나는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창원지법 이정렬(42·23기) 부장판사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ISD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 당연히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하지만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주권을 판, 나라를 판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률가인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지법 김하늘(43·22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FTA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약 100명이 넘는 판사가 댓글을 달아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안)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설치를 대법원장님께 청원하기 위해 판사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여러가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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