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전남지역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강제이발을 지시한 교도관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해당 교도소 수용자 이 모 씨는 교도관 지시로 이발담당 수용자로부터 강제이발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 교도소 측은 "이 씨가 입소 후 머리를 감지도 않고 묶지도 않아 불결한 상태였다"며 "담당 교도관이 이 씨의 두발상태를 지적하자 자발적으로 이발을 하겠다고 해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이 씨가 이발을 한 후 교도관과 상담을 하며 강제이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점 등을 보아 강제이발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이 씨에게 이발을 하지 않으면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 씨는 이발을 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률상 교도관은 수용자의 신체와 두발 등의 위생관리를 지도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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