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아동의 정보를 사전등록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강동구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 간 '아동등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경찰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면 실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곧 바로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반면 아동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번 시범 실시 기간 중에는 서울 강동구·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강동구·송파구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놀이공원 등에서 사전등록 행사 시 참여할 수 있다. 등록 기간은 올해까지지만, 시범 기간 중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년 전국 확대 시행 이후 언제든지 등록 가능하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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