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과태료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 연말까지 완공되는 통일로·왕산로 등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다음달 1~2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 등으로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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