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일부터 CNG버스 재검사 시행
서울시, 25일부터 CNG버스 재검사 시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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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내압용기 재검사가 시행된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 행당동 버스 파열사고 이후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2002년, 2005년, 2008년 등록된 CNG버스 200여 대가 올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식경제부에서 점검받은 버스 약 6000대는 재검사가 면제된다.

현재 전국에는 약 2만7000대의 CNG버스를 포함해 3만 대의 CNG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서울시에 등록된 CNG버스는 8300대다. 내년에 강동검사소와 상암검사소까지 완공되면 연간 3000대의 차량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검사 수수료는 CNG버스 1대당(내압용기 7~8개 탑재)에 62만8000원에서 71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40%는 정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30%만이 업체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내압용기 검사는 버스 1대당 약 4시간이 소요되며 마모·손상·부식·열손상·가수누설 등의 검사과정을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는 서울지역에서만, 내년 5월 25일부터는 전국 모든 CNG차량이 재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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