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상한연령 폐지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상한연령 폐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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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채용 상한연령이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집배원과 사무원 등 별정우체국 직원의 채용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의 채용 상한연령을 폐지하기로 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집배원과 사무원의 지원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 동안 지경부는 신규채용 시 집배원의 지원 가능연령을 18세 이상 50세 이하, 사무원은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정해왔다.

공무원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집배원 10급 계급을 폐지하고, 현 근무자가 단계적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총괄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정우체국장이 공개채용하는 방식에서 지방우정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별정우체국장이 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과정도 변경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상한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로 늘리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급여 인상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 봉급액의 81%에서 68%로 하향조정하는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절차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지경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내년 2월이나 3월에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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