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경찰 내사종결 사건 검찰 사후관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경찰 내사종결 사건 검찰 사후관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1.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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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사 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됐다.

국무총리실은 23일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부 내 협의·조정이 완료돼 24일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는 원칙 규정을 신설했다.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으로 검사가 구두 또는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서면 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수사협의회를 설치, 양측이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토록 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및 체포·구속영장 신청시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때,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때 등에는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의 내사 중 사람의 주거나 신체와 관련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경찰은 그동안 입건 전 내사를 통해 검사의 지휘 없이도 관행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남겨뒀다.

 기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수사개시 보고를 해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는 대신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보고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됐던 지휘방식에 대해 수사개시보고·입건시지휘·송치전지휘·송치 이후 보완지휘·검사 수사사건 지휘 등으로 단계별 지휘를 구체화했다.

인치 지휘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경 간에 수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사협의회를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4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이지만 대통령령에서는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했다"면서 "검찰 내사의 영역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식의 개정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요구안이 상당 부분 수용되면서 사실상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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