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제66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21일 오전(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2표, 반대 16표, 기권 55표로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찬성 103표, 반대 18표, 기권 60표로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고문, 불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을 강력히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해마다 유럽연합(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다음 달 중순 표결에 부쳐진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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