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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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0~49인)의 근로자를 쓰는 영세 자영업주에 한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150만원에서 230만원 범위 내 5단계로 구분해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실업급여에 포함된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월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인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영업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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