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5%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5% 인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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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2.5%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5% 인상된다. 또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재가 서비스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수가는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됐지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42원 증가한 5211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노인인구의 5.8%인 32만명으로 노인 수 증가와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 인구의 6.36%인 3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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