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2심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MC몽, 2심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1.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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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MC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2006년 6월 공무원시험과 12월 공연차 출국 대기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 근원해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며 공모했다면 범행에 가담한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발치라면 전혀 모르는 치과를 찾아가 35번 치아 발거와는 동떨어진 신경치료 등을 받았을 이유가 없다며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어 "MC몽이 초범이고 사회봉사도 함께 선고된 점, 사건 가담성의 미비함 등을 들어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 발치 혐의에 의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고, 외국공연과 7급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 등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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