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7000만원 이상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종합소득 7000만원 이상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1.15 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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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7000만∼8000만원 이상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리고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복지부는 우선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했다.

또 일부 재력가들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실제로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103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면,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된다. 이들은 월 평균 58만2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 대상을 종합소득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인 연 72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하면, 약 3만7000명이 월 50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31억원으로 추정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복지부는 또 부담 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00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으로 이들은 월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복지부는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라 건보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키로 했다. 우선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전월세금 반영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보증금 인상 요구 상한선(연 5%), 전월세금 연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적용 대상도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이 올랐을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그러나 부채 발생 공제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채를 안고 있을 때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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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 2011-12-20 19:06:42
개인적으로 건강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많이 받아먹죠..

헌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손해죠..

건강한 사람에게 병원을 적게가면 건강보험료도 내려야 하는게 적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