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접속 차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이통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11명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통사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통사를 동원해 개인의 SNS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정보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 측은 "개정안은 이통사들이 망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SNS 차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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